아파트 우선공급대상 규정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6일부터 분양시장 안정 위해 전 지역 확대...사업비 검증단 구성 분양가 안정화 유도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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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 대전=박민기 기자] 최근 대전지역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청약 규제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주택 청약 경쟁률이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 1에 이어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78.6대 1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에 비해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출 금리인하와 함께 대전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서구, 유성구 3개월)이 짧은데 따른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 전입 등이  주택 분양시장 과열 원인으로 대전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의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시는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16일부터 주택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 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6일 국토부에서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에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해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우선 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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