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행정기관에 ‘공무원 선거중립’ 요청

[충청헤럴들 대전=박상민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5조 및 제86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통상적으로 가능한 직무활동으로 오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대전 관내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사례’를 송부하는 등 사전 안내·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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