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및 추진위 기자회견…“수십 년 재산권 행사 제한” 찬반 공개토론회 제안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 사업을 찬성하는 일봉공원추진위원회 강진희 위원장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천안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토지주 등 찬성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천안 일봉공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4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묵하는 찬성 시민이 더 많다”며 “천안시와 사업자, 환경단체를 배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추진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특혜가 아닌 민간자본의 활용이다. 최대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주민편의시설 및 공원 조성이 가능한 사업”이라며 “환경단체는 이런 중대한 공익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한 민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거짓선동과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자들에 편승해 기자회견을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개탄스러운 모습도 보인다”며 “거대한 환경단체라 할지라도 법에 근거한 정당한 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짓선동으로 발목을 잡는다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반대측을 겨냥해 “일부 강성반대자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썼다가 찬성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항의를 받아 명칭이 바뀌었다”며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듯한 발언이나 행동을 멈추기 바란다. 대다수의 주민이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문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토지주 152명의 사유지가 8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는 260년 된 소유주도 있다”며 “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50십여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런데 법으로 보장된 사업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내년 6월 30일까지 특례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합리적인 보상을 해주길 원한다”며 “만약 사업이 실패한다면 개인 소유지에 펜스와 철조망을 치려 한다. 오히려 사업이 무산되면 각 토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해 난개발이 강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16일 반대대책위원회가 신청한 ‘일봉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에 대해 ‘불교부’ 입장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시는 해당 사업이 3년간 행정절차가 추진돼 현시점에서 주민찬반 투표는 적절치 않고 주민투표 실시 안건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점, 민간인과 시가 협약으로 합의·이행중인 사업으로 사실상 계약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