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정책간담회…"개정안 통과 별도로 자구책 공유하고 시행해야" 강조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26일 열린 충남시군의장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방의회 스스로 자구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민주당·천안10)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고 낙담했다.

유 의장은 26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유 의장은 “노후석탄화력 폐기, 군소음법 제정, 중입자 암센터 유치, 혁신도시 관련법 행안위 법안소외 통과 등 충남도의 굵직한 현안이 해결되고 있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올해의 의정활동을 돌아봤다.

개정안은 지난 3월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 11월14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표류 중이다. 여기에는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시군 행정사무감사 중복 시행령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계속해서 유 의장은 “그런데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이렇게 무산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든다”며 “20대 국회의 사정을 볼 때 올해 안에 객정안을 다시 논의하긴 어려울 것 같다. 게다가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사실상 (더 이상의 논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좌초됐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개정안 통과와 별도로 지방의회가 자구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라는 수례바퀴의 양 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덤프트럭이라면 지방의회는 티코 바퀴밖에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더 이상 개정안 통과를 기다릴 수 없다. 현행 제도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도와 시군의회가 정보교류를 통해 우수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책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유병국 의장(가운데)와 시군의회 의장들.

이어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좋은 정책은 공유하고 도입하자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나 행안부도 이미 지방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법으로 제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충남도의회는 정책연구원 제도를 도입해 의원 2인당 1명씩 배정해 도정질문, 5분발언, 정책검토 등을 서포트하고 있다. 반응도 좋아 확대해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 의장이 언급한 정책연구원 제도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시군 의장들은 활용 방법, 예산규모, 규정과 절차 등 상세하게 질문을 던지며 많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유 의장은 “도의회는 제도혁신 TF팀을 만들어 개선을 추진했다. 조례의 재개정 없이 집행부와 정원을 조절하면 가능하다”며 “시군에서도 의회와 집행부를 거쳐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시군의장들은 ▲지방도로 관리 권한 시군 위임 ▲도비-시군비 매칭 일방적 비율 재검토 및 명확한 기준 제시 ▲예산군 출렁다리 인근 교통체증 대비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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