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 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선관위는 우선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실시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선관위 또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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