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 조합의 학교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 노력 조건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충남 천안시가 학교용지 미확보를 이유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임주했던 청당코오롱하늘채 아파트에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지난달 17일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용검사를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끝에 승인했다.

그동안 청당코오롱하늘채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신설 학교용지 조성과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착공했고 지난 7월 임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입주했다. 

이로 인해 건축물대장이 미생성, 주민들은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임시 사용승인 이후 적극적으로 조합 및 천안교육지원청과의 대책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해 왔다. 

그 결과 조합이 학교용지 조성비용을 신탁해 학교용지 조성에 노력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전까지 해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천안교육지원청의 동의하에 사용검사 승인 처리했다.

황성수 천안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용검사 승인으로 청당코오롱하늘채 1534세대, 약 6000여명의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입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