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은폐 적발…모자보건법 따라 법적 조치 불사

세종시는 9일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발생을 은폐한 관내 산후조리원에 대해 폐쇄하기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9일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발생을 은폐한 관내 산후조리원에 대해 폐쇄하기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세종시는 9일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발생을 은폐한 A산후조리원에 대해 폐쇄하기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9일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신고의 적절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관리,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모자보건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시내에 위치한 A조리원에서 퇴소한 신생아가 38도를 넘는 고열 증세로 대학병원을 찾았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3일 새벽 전체 신생아 14명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간이 검사에서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조리원은 보건당국에 발열 증상이라고만 보고하고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현재 감염 환아는 8명이며 이 중 3명은 입원치료를 받아 많이 호전돼 심각한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는 우선 해당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고 감염신고의 적절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관리,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모자보건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과 안전관리를 점검하여, 안전한 출산환경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타바이러스는 해당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으로, 주로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발생해 감염 후 1∼3일 안에 구토‧발열‧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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