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점 및 대형 유통매장 선물세트류 집중 점검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24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과 구별 자체점검으로 실시 되며,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 단일제품과 선물세트류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에서 대상제품을 간이 측정해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고,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전문검사 기관에 검사를 거쳐 최종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제품을 제조 · 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화장품, 주류, 완구류 등 과대포장이 빈번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1건이 포장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만유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한 지 26년 정도 지나면서 소비자와 업계의 인식수준이 향상됐다"며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친환경포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