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관내 중국어 교과 교사와 원어민 교사 합심
베트남·필리핀·일본어 추가 번역 예정

세종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 법률조항 중국어 번역.[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 법률조항 중국어 번역.[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충청헤럴드 세종=박상민 기자]세종시교육청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학교에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국어 번역본은 총 2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 형태로 신체·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과 가․피해 학생의 징후 내용을 책자 앞에 배치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둥 내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대상 학생이 많은 중국어를 학교폭력예방법 첫 번역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중국어 번역은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가 주관하고 관내 중학교 중국어 교과교사와 원어민교사 등이 협력했다.

총 2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 형태로 발간된 중국어 번역본은 신체․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과 가․피해 학생의 징후 내용을 책자 앞에 배치했다.

특히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등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법의 12개 주요 조항을 뒤이어 자세히 담아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중국어 번역본을 중국 배경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관내 54개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누리집에 전자 파일 형태로 탑재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중국어 번역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도 학교폭력예방법 추가 번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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