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내 초등 4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예정

충남 아산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전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용화초 앞 모습.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민식이법’ 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아산시가 전국최초로 올해 안에 초등학교 전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는 총 46개교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2017년 1개소, 2019년 7개교가 설치됐다. 

올해는 상반기 10개교, 하반기 28개교를 설치할 계획으로, 전체 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시는 2021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고(故) 김민식군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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