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형장 의견 청취…조례 제정 전 의견 교환

5일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가운데)의 주관으로 열린 노동이사제 조례 관련 간담회 모습.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회가 ‘노동자 이사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장헌 의원(민주당·아산4)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5일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동자이사제는 해당 기관 노동자가 의결권을 가진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날 안 의원은 충남 경제진흥원과 여성정책개발원, 노동권익센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들과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와 대상기관, 자격, 정수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자 이사제가 도입되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더욱 개선되고 나아가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전국 7개 시·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앞서 충남노사민정협의회와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졌고 도의회 민주당 동료의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어 조례가 무난히 통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도입도 중요하지만, 실제 편향되지 않은 인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천하는 과정들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경영에 대한 건강한 제안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각 해당 기관에서는 정관개정을 통해 노동자이사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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