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웅 환경녹지국장 "공익과 사익 비교 형량 시와 법원 상반"

14일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이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매봉공원 패소에 항소할 것을 밝혔다.
14일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이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매봉공원 패소에 항소할 것을 밝혔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매봉공원 특례사업이 좌절돼 민간 사업자가 낸 소송에서 패소한 대전시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14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법원이 ‘대전시의 사업 내용 철회에 대해 사정 변경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철회에 따른 사익이 입는 피해가 보호받아야 할 공익보다 더 큰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에 있어 법원과 대전시의 견지가 상반된다”며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소송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해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일몰제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염려가 많다”며 “1심 판결에서 원고의 목적은 우선제안자를 유지하는 것이었기에 토지 매입이나 재정을 투입해 토지를 보상하는 행정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월평·갈마지구와 같이 소송이 제기된 곳에 미칠 파장 여부에 대해서는 “월평·갈마 지구는 사업제안자가 사업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서 부결된 것”이라며 “(부결 이유가) 생태 환경 등급 낮고 교통량에 대한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이후 영향평가 단계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매봉공원 소송과 쟁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성기권)는 지난 13일 민간 특례사업 수용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민간사업자 매봉파크PFV의 손을 들어줬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한편 매봉 근린공원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 8-20 일원 매봉산 일대 35만4906m²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29만42m²)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 8~12층 43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매봉파크PFV는 지난 2015년 12월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4월 12일 ‘매봉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이 지역의 식생 상태가 좋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했다. 

도시계획위는 부결 사유로 생태 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 필요가 있고,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를 꼽았다. 

이에 매봉파크PFV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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