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도시계획 무력화시키는 판결" 비판 성명
"市 발빠르게 항소 결정하고 적절한 행정조치 환영"

지난해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사업이 좌절된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지난해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사업이 좌절된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조감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민단체가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취소 소송에서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전의 도시계획을 무력화시키는 판결이자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이라고 법이 손을 들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한다”며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 재산까지 제한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자의 이익을 공익보다 상위 가치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발빠르게 항소를 결정하고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공익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성기권)는 지난 13일 매봉파크PFV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수용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상당 부분 사업 절차를 진행한 원고 피해가 크다. 공익성보다는 원고의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밝혔다.

매봉 근린공원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산 8-20 일원 매봉산 일대 35만4906m²에 숲 체험 등 공원시설(29만42m²)을 조성하고, 비공원시설에 8~12층 43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인 매봉파크PFV는 지난 2015년 12월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4월 12일 ‘매봉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이 지역의 식생 상태가 좋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했다. 

도시계획위는 부결 사유로 생태 환경 및 임상이 양호해 보존 필요가 있고, 주거기능 입지에 따른 연구 환경 저해를 꼽았다. 

이에 매봉파크PFV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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