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결산 규모 13조 4000억 대비 공유재산 목록에 4조6500억만 등재
지방회계법 적용 후 공작물 ‘미등록’…도, 누락 공유재산 재정비 추진

충남도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대장에서 누락된 유형자산이 총 8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가 재무회계상 관리해야 하는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등재되지 않은 목록이 무려 8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충남도 예산(7조 7835억 원)보다 1조원이 넘는 규모다.

목록에 포함된 공유재산(4조 6582억 원)의 두 배 가까이가 누락된 셈. 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걸까?

18일 도에 따르면 도민의 공적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물품관리법)’과 ‘지방회계법(회계법)’이다. 

종전부터 행정기관에 적용돼 온 물품관리법은 목록에 등록된 물건(부동산·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2008년부터 회계법에 따라 도입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는 ‘재무재표상 유형자산’을 모두 재산으로 포함시킨다.

즉, 물품관리법상 반영시키기 어려운 공작물(도로, 다리 등 토지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건축물)과 가로수, 차량, 물품 등도 도의 예산이 투입된 결과라는 개념에서 회계법상 재산으로 잡힌다. 이렇게 되면 재산대장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재산에 대한 평가와 결산 방식도 다르다. 물품관리법에 따른 결산에서 재산의 평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취득원가’로 표시되고, 재산으로 인식되는 시점도 소유권 이전 기준(준공 또는 완료일)이다. 

반면 회계법 결산에서 토지는 원가, 건물은 시가를 각각 반영하며, 건설 중인 도로와 감가상각이 적용된 건축물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등록 기준도 예산 집행일이다. 결과물만 서류에 등재해 관리하는 물품관리법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공유재산 관리 ‘물품관리법·지방회계법’…시스템 차이 영향

이처럼 두 시스템의 차이는 도가 물품관리법에 의해 관리해온 공유재산(4조 6582억 원)과 회계법상 추산된 자산(13조 4887억 원)간 무려 8조 8305억 원 규모의 공백을 드러나게 했다. 도의 전체 유형자산 중 65.4%가 관리 목록에서 누락된 셈이다.

도가 파악한 누락 목록은 2만 2925건에 이른다. 항목별로는 ▲공작물 1만1554종(8조 404억 원) ▲입목죽(立木竹:토지 구역 내 자라는 나무와 대나무) 2929종(218억 원) ▲무체재산 157건(79억 원) ▲기계장치 637건(67억 원) ▲건설 중인 자산 1648건(6146억 원) ▲누락재산 6000건(1319억 원) 등이다.

도로, 하천보, 제방, 인공어초 시설, 교량, 갓길 공사 표지판, 이정표 등 공작물의 비율이 절대적이다. 대부분 회계법이 도입된 2008년 이전에 시공된 공작물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다음 달까지 누락 목록의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마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일괄 등록한 뒤 연말가지 현장 검증 및 오류 수정을 거쳐 누락된 공유재산의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도 관계자는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 후 정부와 지자체의 물품관리법 상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감가상각 반영 등을 통해 유지 보수 및 재산 평가의 현실화 등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법을 적용한 복식부기가 2008년부터 도입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목록, 결산, 등재 시점 등 두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도의 물품관리법상 관리되는 공유재산은 회계법상 추산된 규모와 다르게 집계되는 것”이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회계법이 도입된 2008년 이전의 공작물 등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이공휘 충남도의원 “시군도 불일치 심각, 적극 해소해야”

한편 충남도뿐 아니라 도내 15개 시·군도 공유재산 대장과 회계법상 유형자산의 불일치 비율이 심각했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이 분석한 2018년 말 기준, 충남도 15개 시‧군의 자산 대비 불일치 비율은 평균 48.6%로 나타났다. 청양군이 71.2%로 가장 높고 부여군(61.5%) 당진시(56.6%) 순이었다.

이밖에 ▲계룡시 24.0 ▲공주시 51.5 ▲금산군 31.1 ▲논산시 52.5 ▲당진시 56.6 ▲보령시 24.9 ▲부여군 61.5 ▲서산시 48.0 ▲서천군 40.9 ▲아산시 39.0 ▲예산군 49.5 ▲천안시 36.9 ▲청양군 71.2 ▲태안군 41.7 ▲홍성군 55.8%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316회 정례회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점검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고 충남은 전국 시·도 중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라며 “TF팀을 꾸리든 전 부서가 나서든 정밀실사 및 분석을 하고 행안부와 협의해 차이를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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