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미개최시 세비 반납…“무노동 유임금 관행과 특권 폐지해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을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가 잘못됐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평가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국회가 소집됐음에도 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세비 반납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일수에 따라 세비 삭감 ▲천안시민 1만 명 이상이 서명한 법률안 대표 발의 ▲후원금 수입·지출 내역 상시 공개 및 후원금 50% 정책개발비 사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 예비후보는 “‘무노동 유임금’의 잘못된 관행과 특권을 폐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천안시민 1만 명 이상이 서명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실천하겠다"며 "세비를 기부해 반납할 것이며, 천안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천안의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부처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의원 후원금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후원금의 5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천안 발전을 위해 일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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