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고발
친목 모임 빙자해 11명에 13만40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충남선관위는 음식물 제공 혐의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음식물 제공 혐의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 선거 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같은 날 열린 A씨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 구민 등 4명에게 3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