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본회의 통과만 남아…허태정 시장 "숙원 이뤄지는 발판 마련"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균특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해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 방위에 걸쳐 총력을 기울여왔다.
혁신도시법은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의 개발 예정지구 등 후속 조치를 위한 법으로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시는 혁신도시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바꿔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지난해 8월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81만 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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