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랜 숙원 첫 걸음, 법사위 본회의까지 최선”
미래당 “여·야 초당적인 노력의 산물, 끝까지 노력”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하게 할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ㅅㄴ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박범계 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하게 할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박범계 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등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20일 오전 대전·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반겼다.

이날 산자위는 전체회의에서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19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는 “산자위 의원들과 큰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의 공감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혁신도시 지정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은 더 강해지고 있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내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남은 기간 충남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TK 지역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논란 끝에 최종 통과됐다”며 “균특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충남 도민과 대전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혁신도시 건설의 첫 걸음을 뗀 것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후 법사위,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최영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번 결과는 여야 없는 협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은 근래 보기 힘들었던 정치적 이해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 준 한 장면으로 국민에게 기억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모두 지역 이기주의 발현과 정치 쟁점화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충남도당도 “지난해 지역 청년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통과에 이은 쾌거”라며 “특정지역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공허한 소리로만 들렸던 국가 균형 발전이 그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특정 지역의 일부 여론을 마치 전체 여론인양 호도하는 행태를 자제하고, 앞으로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한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면서 “미래통합당은 최종적으로 370만 대전·충남의 염원인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통과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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