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맹의석 의원 이의 제기, 표결 끝 결정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투표 시설. 표결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피감기관을 대변한 혐의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성표 의원에 대한 징계(본보 14일자 <아산시의회 민주당 의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보도 등)를 ‘공개 사과’로 최종 결정지었다. 

아산시의회는 20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표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공개사과’ 징계안에 대해 표결 끝에 의결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투표와 결과를 ‘개인적인 사유’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투표에 앞서 맹의석 의원은 윤리특위 징계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별도의 징계안건을 추가로 요구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맹 의원은 “피감단체의 입장문을 배포한 행위는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윤리특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홍 의원의 영리단체 겸직신고 위반을 다시 징계안 건으로 상정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의 겸직 금지 위반은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판단된다.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이 부분까지 고려해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애 의장은 맹 의원의 발언 직후 집행부와 취재진들을 퇴장시켜 회의는 약 2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후 속개됐다. 시의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맹 의원의 징계요구안과 윤리특위 징계안을 모두 표결에 부쳤다. 

공개사과문을 읽고 있는 홍성표 의원.

표결 결과 맹 의원의 요구는 부결됐고, 홍 의원은 ‘공개 사과’ 했다. 아산시의회는 전체 15명의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시의회는 '코로나19'와 중국 우한 교민수용 이후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보다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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