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출판기념회 참석 선거구민에 음식물 등 제공 3명 고발

21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선거 구민에 대한 음식물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21대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선거 구민에 대한 음식물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21대 총선을 50여일 남긴 가운데 선거 구민에 대한 음식물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구민을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시켜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열린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 구민을 동원하기로 공모하고, 동원된 참석자 70여명에게 음식물과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4명을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사자 등 4명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 선거 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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