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10명 검체 확보, 검사 진행 중…격리자 생활임금 지급

천안시 1차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한 아산 배방읍 상도종합건설 건물을 소독하고 있는 아산시보건소 직원.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가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47)과 관련, 확진자의 직장인 아산 배방읍 상도종합건설 건물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지난 24일 오후 발열 증상으로 천안시 선별진료소인 천안충무병원을 찾아 검체 조사를 받은 결과 이날 오전 ‘양성’으로 나왔다. 

선별진료소 방문에 앞서 이 환자는 아산시 관내 직장에 출근해 오전 8시 30분~오전 11시까지 근무한 뒤 병원 방문을 위해 쌍용2동 등 천안으로 이동했다.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의 동선을 통보받은 뒤,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도종합건설 건물 안팎과 확진자의 동선 일대에 방역과 소독을 실시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출입이 폐쇄된 상태다.

아산시보건소는 천안 확진 환자와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 확인된 전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접촉자들은 현재 자가 격리 및 1:1 전담 직원을 배정해 능동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천안시 확진자의 직장 건물 출입구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추가 출입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아산시보건소는 추가 접촉자가 파악되는 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경우 자가 격리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22일 세종시 거주 확진자가 아산에 방문한 것을 통보받고, 방문 동선 일대를 방역·소독 및 일시 폐쇄한 바 있다. 세종시 확진 환자의 관내 접촉자의 검체를 확보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전원 ‘음성’ 통보를 받았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비 기준을 적용, 입원·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입원·격리 기간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통지까지 발부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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