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갖고 "노역 점수 없음에도 가석방 처리"

2일 김소연 미래통합당 유성을 예비후보가 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일 김소연 미래통합당 유성을 예비후보가 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김소연 미래통합당 유성을 예비후보가 최근 이뤄진 전문학 민주당 전 시의원의 가석방을 강력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학 전 의원의 가석방은 법적 상식에 어긋나며 유례를 찾기 힘든 특혜”라며 “가석방의 최고 결정권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있다. 이들이 무리하게 가석방을 결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전문학 전 시의원은 충주구치소에 수감돼 오는 5월이 집행 만기일이었으나 ‘70% 이상 형기를 채운 모범수’로 인정돼 지난 달 28일 가석방으로 출소됐다.

김 예비후보는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김오수 차관, 이성윤 지검장 등 문제인정권의 사법 농단에 일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모범수가 되려면 노역을 하며 오랜 시간 점수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수가 가석방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학 시의원은 정확히 1년을 미결수로 살아 노역 점수가 없음에도 가석방 처리가 된 것으로 이것은 교도소 특혜가 분명하다”며, “조국 딸 조민이 입시의 특혜를 받았다면 전문학은 교도소 특혜를 받은 것이고 다른 재소자들이 안다면 분노할 일이다. 3개월 만에 모범수 되는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적격심사 기준이 피회 회복과 재범 가능성인데 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민과 당사자인 본인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기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고심까지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퉈 형량이 늘 범죄자를 모범수로 판단한 것은 대전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학 전 시의원과 전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에 출마한 김소연 후보자에게 1억 원, 구의원에 출마한 방차석 후보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전 전시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년6월로 오히려 형량이 가중됐다. 이에 불복한 전 전 시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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