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전국 최초 도비 대응
일몰 대상 총 159개소…50개 관리지역 선정, 5년간 150억 원 집행 

아산시 권곡 문화공원 모습. [아산시청 블로그 동영상 갈무리]
아산시 권곡 문화공원 모습. [아산시청 블로그 동영상 갈무리]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가 오는 아산시 권곡문화공원 등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대상 도시공원에 전국 최초로 도비를 투입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오는 7월 장기미집행 일몰 대상 공원은 총 159개소, 11.9㎢이다. 

도는 도심 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해소,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우선관리지역 50개소(3.2㎢)를 선별, 향후 5년간 총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아산 권곡문화공원 ▲서산 석림근린공원 ▲논산 채산근린공원 ▲예산 창소근린공원 ▲태안 환동근린공원 등 총 5개 시·군 5개 공원이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원에는 올해 30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 총 100억 원을 들여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도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사전 해제와 함께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 사업을 하지 못하면 효력이 잃게 되는 정책으로, 이에 따른 난개발과 투기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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