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4일 대전시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18명 중 16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30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사위 균특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마지막 절차를 밟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전체회의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전체회의 직후에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면, 양 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기반 마련이 막바지"라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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