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으로 제시…"'소상공인 복지지원법' 제정"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이 지난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이 지난 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신용현 의원이 1호 공약으로 자영업 중·소상공인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다.

신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무능과 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며 “임기 내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세금 감면을 추진해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에 대비 중·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을 최소한 내년까지는 일정비율 이상 감면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부가가치세법도 개정해 간이세율 기준을 현행 두 배 수준인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필요한 재원은 문재인 정부 현금성 복지가 연간 60조원(2020년 예산 기준)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 같은 현금성 복지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관련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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