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명의 장애인주차가능표지로 불법 주차
중구청 과태료 200만원 부과…장애인단체 "범법행위, 사퇴" 촉구

대전예술가의집
대전예술가의집
박동천 대표
박동천 대표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문화재단 박동천 대표가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의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이용해 대전예술가의집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 적발돼 해당 구청으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전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중구청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27일 대전문화재단이 관리하는 대전예술가의집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신문고 신고에 대해 대전 중구청은 차량 소유자의 장애인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 장애인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이용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난 4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타인의 모범이 돼야 하는 대전시 산하 단체의 대표 공직자가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하는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대표이사 사퇴와 함께 대전시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공인으로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반납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감사위원회는 대전문화재단의 ‘2019 아티언스대전’ 행사와 관련해 쪼개기 수의 계약 발주 및 관람객 수 조작, 대표이사 가명 사용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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