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육동일 예비후보 "3자 경선 결과는 원천 무효"
신용현 의원 '셀프 제명'에 법원 효력 정지 인용 결정

미래통합당 육동일 예비후보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래통합당 육동일 예비후보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경선이 바른미래당 출신인 신용현 의원의 '셀프 제명'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경선에서 탈락한 육동일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에서 법원이 민생당 전신인 바른미래당이 신용현 의원 등 8명을 상대로 제명 취소 요구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점을 들어 "지난 14일과 15일 실시한 경선 여론조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여론조사 순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여론조사의 실시로 나타난 3자 경선 결과는 원천 무효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재경선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천심사위원회의 귀책 사유로 인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신용현 의원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17일과 18일 이틀간 재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해 육동일 전 시당위원장은 탈락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16일 "채무자들이 표결에 참여한 바른미래당(합당 후 민생당)의 지난달 18일 제73차 의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신용현 의원등 8명은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의 갈등에 4·15총선을 앞두고 셀프 제명을 선택해 민생당은 지난 4일 이들 비례의원을 상대로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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