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1500억 편성, 운수업체 종사자 등 지원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중 자율 선택

양승조 충남지사가 19일 도내 시장, 군수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9일 도내 시장, 군수와 함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15만 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 시설 임시 폐쇄 등으로 상당수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함에 따른 것으로 도와 시·군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이다.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중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10만 명이 해당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 5000여명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을 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다음달에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선 지급 후 정산으로 하되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한다.

총 소요 예산은 1500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를 위해 도는 19일 중 예산안을 확정하고, 20일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오는 25일까지 지원 대상·입증서류 등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

또 도와 시군은 각각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고, 추경 편성 등을 진행한다. 

양승조 지사는 “18일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긴급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소상공인과 실직자 추가 지원 여부나 대상자 확대 등을 시·군,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정부 추경에 발맞춰 민생 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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