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역행 이유 무엇이냐"
대전문화재단 "외부인 출입 통제 유지" 입장 밝혀

대전시문화재단 노조가 23일 예술가의집 출입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시문화재단 노조가 23일 예술가의집 출입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문화재단이 최근 ‘예술가의집’ 출입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술가의집 내에 방역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입주단체와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역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문화재단 측에서 2차 대응계획을 수립해 입주자와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예술가의 집 출입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였던 예술가의집 출입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주말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등록된 출입자 외 방문객의 경우 1층 로비에 마련된 접견 장소를 개방해 누구나 손쉽게 건물을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 대전문화재단은 이를 역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기관 고유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차 대응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출입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각 부서 팀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격일 재택근무를 시행해 직원 간 접촉 빈도를 줄여야 한다”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돌봄 휴가가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전문화재단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전예술가의집의 외부인 출입 통제를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2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에서 유일하게 직원의 초과근무를 금지해 여러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을 연장해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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