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 구호 담긴 초청장 발송한 자원봉사자 등 고발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 C씨는 선거 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 한 후 예비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를 유도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C씨는 선거 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 충남여심위, 여론조사 공표한 예비후보 등 고발
- 총선 앞두고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잇따라
- '음식물 제공 혐의'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 4명 고발
- 충남지역, 총선 선거비용 최대 ‘1억 1200만 원’ 격차
- "식사비 31만원 좀~" 충남선관위, 선거 구민 고발
- 충남선관위, SNS에 허위사실 게시한 선거 구민 고발
- [4·15 총선] 8000원 밥 먹고 24만원 과태료 '폭탄'
- [4·15 총선] 선거 구민에 식사 제공한 현직 공무원 고발
- [4·15총선] 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정당관계자 등 고발
- [4·15 총선]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 게재한 후보 고발
박종명 기자
cmpark6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