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 구호 담긴 초청장 발송한 자원봉사자 등 고발

충남선관위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 3명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 3명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와 자원봉사자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 C씨는 선거 구민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이게 한 후 예비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를 유도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C씨는 선거 구호가 게재된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을 배부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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