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놓고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놓고 공방
이은권 보좌관 측 법인 자금인지 몰랐다 주장
후원회 사무실 여직원 등 증인 신청

업무상 횡령과 불법정치자금조성으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재무이사 B씨(48)와 이은권 후보 보좌관 C씨에 대한 첫 재판이24일 오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업무상 횡령과 불법 정치자금 조성으로 기소된 금성백조건설과 이은권 후보 보좌관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한 의혹을 받는 금성백조건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기부 동기와 법인 자금에 대한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4일 오전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성백조건설 대표 A씨(47)와 재무이사 B씨(48), 이은권 의원의 보좌관 C씨(44)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기부행위 동기가 회사의 이익과 함께 본인의 이익도 도모했다고 인정된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회사 자금으로 일부 정치인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규모의 정치 후원금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을 받은 상대방이 고교 동문 등의 친분이 있어 개인적인 동기가 인정되고 허위 임금 지급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자금과 접대비로 사용했다”며 “비자금 조성 사용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임에도 사용처에 대한 자료조차 안 남겼기 때문에 불법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은권 의원의 보좌관인 C씨는 “전달된 후원금이 법인 자금인지에 대해서 금성백조 측에서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씨 변호인은 B씨와 이은권 의원 후원회 사무실 여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허위 등재한 직원 15명의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한 현금 3000만원을 이은권 의원(미래통합당·대전 중구) 후원회에 2018년 11월~12월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5월~6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이은권 후원회를 통해 금성백조건설로부터 법인 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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