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감염 위험시설 등 법적 조치 강화

[충청헤럴드 금산=김광무 기자] 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까지 외출이나 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며, 발열·호흡기 증상 시 집에서 휴식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2m 이상 간격 유지, 다중 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퇴근 후 집에 바로가기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재택 근무, 유연 근무, 출·퇴근, 점심시간 조정, 영상회의 대체, 공용 공간 폐쇄, 유증상자 즉시 퇴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군은 경찰서·교육청과 협조해 매일 해당 시설을 현장 점검 및 안내 등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앞으로 4월 5일까지 군민 행동지침을 잘 따라줘야 한다"며 "위반 시 처벌은 물론 입원·치료비와 방역비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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