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지지 선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예비후보 등도 고발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21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예비후보자에게 식사 비용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 구민 A씨를 지난 1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단체의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C씨와 자원봉사자 D씨를 지난 20일 천안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소속 친목단체 회원 등과의 식사 모임에 예비후보자 B씨를 참석시켜 31만6000원 상당의 식사 비용 대납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와 D씨는 특정 단체 등이 예비후보자 C씨를 지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제공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으로부터 기부 행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법에 위반된다"며 "허위 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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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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