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발표
2030년 노후화 건축물 70% 이상 물리적 한계
3단계로 나눠 8만2692호 주택 수급 추진

대전시는 2030
대전시는 25일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오는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한다. 

대신에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주민 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 기본계획은 오는 2030년 노후화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물리적 기준의 정비(예정) 구역 지정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신규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을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 120곳 중 해제·준공 23곳을 제외한 진행 중인 97개 구역의 기정 기본계획 기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물리적 정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는 대안으로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이 제시됐다.

주택 수급은 2030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목표가 8만7000호이지만 현재 5%인 4308호만 공급된 점을 감안해 나머지 8만2692호를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2020년~2021년) 1만5000호, 2단계(2022년~2024년) 2만3000호, 3단계(2025년~2030년) 4만5000호 등이다. 

지역별로는 도심지역은 주거 용량을 주거지역 초대 허용치인 400%(준주거지역 용적률기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주거지역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주거지역 개발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 10%이상 의무화할 경우 일반역세권은 3종까지, 도심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주거 허용량을 완화한다.

이와함께 준주거 상향 시 증가분의 50%는 도심활성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용도 비율은 주거(300%), 비주거(100%)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현재 14~18%에서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정비 기본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류택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파격적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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