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사실관계 인정...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없다"
고종수 전 감독 변호인 "테스트 대상자 선정은 감독 업무, 업무방해 성립안돼"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대전시의장에 대한 공판이 25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대전시의장에 대한 공판이 25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의 전신인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의혹으로 기소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5일 오전 업무 방해와 뇌물 수수로 기소된 김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의장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각종 뇌물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선수를 추천했을 뿐 위력을 행사한 적 없고, 고종수와의 공모와 고종수에 대한 위력은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종수 전 감독 변호인도 "추가 테스트 대상자 선정은 감독이 직접 선수를 뽑아 구단에 보고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는 감독의 업무이지 구단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단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 의장과 고 전 감독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18년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며 고 전 감독에게 지인의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감독은 김 의장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선발 요청을 받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구단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