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사실관계 인정...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없다"
고종수 전 감독 변호인 "테스트 대상자 선정은 감독 업무, 업무방해 성립안돼"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의 전신인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 의혹으로 기소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5일 오전 업무 방해와 뇌물 수수로 기소된 김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의장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각종 뇌물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선수를 추천했을 뿐 위력을 행사한 적 없고, 고종수와의 공모와 고종수에 대한 위력은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종수 전 감독 변호인도 "추가 테스트 대상자 선정은 감독이 직접 선수를 뽑아 구단에 보고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는 감독의 업무이지 구단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단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 의장과 고 전 감독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18년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며 고 전 감독에게 지인의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감독은 김 의장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선발 요청을 받고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구단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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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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