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법무지원·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기술자료 임치 등 8개 사업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전경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충청헤럴드 대전=박희석 기자]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 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및 임치기술 활용 지원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 지킴이) ▲기술지킴서비스 등 5개 사업과 피해구제 분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 보호 법무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해 연중 지원되며, 기술유출이 우려되거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원하는 기업은 상담·신고센터에 신청하면 변호사·변리사 등 기술보호 전문가가 현장자문 후 법무지원 또는 기술임치 등 맞춤형 후속조치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유환철 청장은 “이 사업은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해주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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