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28일 귀국 후 자가 격리 중 굴 채취 무단 이탈

양승조 충남지사가 30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30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박종명 기자] 해외 입국 후 자가 격리를 위반한 70대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태안에 사는 70대 A씨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대상인데도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9일 오전 11시 40분 태안군이 1차 자가 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데 이어 한 시간 뒤인 낮 12시 40분 2차 전화 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태안군 총괄 모니터링 관계자가 경찰과 함께 A씨 거주지를 방문한 결과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 추적에 나섰다.

위치 추적으로 A씨와 전화 통화가 연결된 군은 자가 격리 무단 이탈 사실을 알린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하는 한편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가 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 격리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 간 자가 격리토록 조치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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