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 신청·접수
4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충남도는 2일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6일~24일 읍면동사무소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일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6일~24일 읍면동사무소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징[충청헤럴드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6일~24일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 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충남에 살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수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달 중 1차 45만 원(지역화폐)을 우선 지급한다.

도는 1차 수령 농가에 대한 차액과 검증이 지연된 임가·어가에 대해서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확정 후 7∼8월 중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의 생명 창고이자 산소 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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