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비리 행정 직원 '솜방망이' 처벌

전교조 대전지부가 2일 성명서를 통해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밝혀진 A고교에 대해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2일 성명서를 통해 공금 횡령 등의 비리가 밝혀진 A고교에 대해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공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가 밝혀진 사학재단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각종 비리가 밝혀진 대전 A고교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A고 실무원 B씨의 신고를 바탕으로 한 ‘회계비리 관련 민원조사’에서 2014년 3월부터 3년 동안 행정실장 주도로 1천만 원이 넘는 공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회계비리 등을 적발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에 행정실장과 7급 사무직원, 실무원 B씨 등 3명에게 중징계(파면) 처분할 것을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했지만 "검찰 기소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 지난해 9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공금 횡령에 대해 행정실장은 벌금 500만 원, 7급 사무직원은 벌금 300만 원, 실무원 B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행정실장과 7급 사무 직원에 대해 원안대로 ‘파면’ 의결을 요구했지만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월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실장 정직 1월, 사무 직원 감봉 3월을 의결했다.

교육청은 이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고 지난 2월 21일 학교 법인에 재심을 요구했다.

학교 법인은 지난달 24일 직원재심위원회를 열었지만 교육청 요구를 또 다시 묵살한 채 행정실장 정직 2월, 사무 직원 정직 1월 등을 처분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로부터 ‘공익신고자’ 판정을 받은 실무원 B씨에게는 감봉 1월을 결정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행정실장과 사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최종 인사권자인 학교법인 이사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교육청의 사학 비리 척결 의지 시험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