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방침 변경
도소매, 음식숙박, 제조업 등 전년 매출 3억 원 이하 대상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대상 긴급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 대상 긴급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생계비 지원을 철회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6일 약 3만3000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모두 1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30일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긴급생계비를 중복 지원하는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세종시 지원 대상은 약 10만 가구로 총 지원 금액은 674억 원이다. 이중 ‘국비 80%, 시비 20%’인 정부 방침에 따라 시의 부담액은 13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자체 계획했던 긴급재난생계비를 철회하고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체 당 50만 원 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1만1천여 개 업체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 약 55억 원은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달 22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캠페인에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이며, 지원 형태는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업소 당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한 업소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일~17일까지 2주간이며, 이에 필요한 2억여 원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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