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 하위 70% 지원 결정
4인 가구 직장 23만7652원, 지역 25만4909원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구원 적용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 하위 70%로 결정됐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단위:원)

이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직장 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는 25만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 문의로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그 기준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가구는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함게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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