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월대비 수입액 20% 감소 법인 및 개인 택시사업자
[충청헤럴드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택시업계 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내 법인택시 사업자는 70개 업체 2985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4116명이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이달부터 관할 시·군으로 신청·접수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달 동월 대비 20% 수입액이 감소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다.
도는 3일 아산시와 논산시 소재 개인택시사업자 813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671명에게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이달 중으로는 도내 모든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 감염병 확산 보호 등을 위해 대중 교통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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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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