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위한 '부실 감사' 의혹 짙어"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이 지난달 성비위 의혹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교저 대전지부가 5일 봐주기 감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5일 성비위 의혹 여중고에 임시 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성비위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모 여·중고에 임시 이사를 파견할 것으로 대전교육청에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5일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미술 중점학교 위장 전입 유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금품 수수, 학생 성추행 등의 비리 의혹을 대부분 사실로 밝혀낸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봐주기를 위한 ‘부실 감사’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성비위 의혹과 위장 전입 등의 의혹이 일고 있는 대전 모 여·중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자 25명을 중·경징계 처분하고, 1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교육청 감사관실이 해당 학교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명의 위장 전입 사례가 있었고, 이를 통해 4억 2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보조금(특별교부금) 부정 수급에 초점을 두는 대신 단순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하는 데 그치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미술 중점학급 사업비는 정부가 대전교육청을 통해 교부하는 국가보조금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환수는 물론 보조금 집행 당사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전교조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교육청 관계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감사관실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교육청이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술 중점 학급 폐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점”이라며 “아무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도 ‘깃털’ 몇만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면 된다는 얘긴가? 대전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꼴찌를 차지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의 금품 상남 의혹이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모 매체를 통해 알려진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 6명이 많게는 50만 원에서 적게는 20만 원씩 매달 수백만 원을 월급에서 원천 징수해 이사장 접대비 등으로 썼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미술 중점 학급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청 관련자 엄중 문책과 함께 해당 학교에 대한 임시 이사를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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