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10명 선거 구민에 321만원 과태료
음식물 제공 지방의원 검찰에 고발

충남선관위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 구민에게 모두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선관위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 구민에게 모두 3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21대 총선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 구민 10명에게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이들에게 24만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이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지난 3일 고발됐다.

5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1인에게 24만원의 과태료, 1만 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인에게는 각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징수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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