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10명 선거 구민에 321만원 과태료
음식물 제공 지방의원 검찰에 고발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21대 총선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 구민 10명에게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이들에게 24만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이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지난 3일 고발됐다.
5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1인에게 24만원의 과태료, 1만 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인에게는 각각 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징수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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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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