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실태조사 결과 차량정보 인식 못해 청각장애인 불편
요금 감면 절차 안내문 및 정기 실태 조사

대전시는 장애인에 대한 공공주차장의 편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장애인에 대한 공공주차장의 편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지역 일부 공영주차장이 장애인에 대해 요금 감면 차별 행위를 하다 시 적발됐다. 

시 특별조사 결과 141곳의 공공주차장 중 무인주차요금시스템이 설치된 궁동공영주차장 등 13곳이 청각장애인 감면 및 편의 제공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인주차요금시스템은 장애인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해 호출 버튼을 눌러 감면 사유를 증명해야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의사 소통이 불가능해 감면 혜택을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농아인협회대전지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무인 개소 및 정당한 편의 제공 미비 등으로 인해 주차요금 감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주차장에 장애인 요금 감면 절차 안내문을 부착하고, 정기적 실태 조사로 장애인 요금 감면 차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공공주차장에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한 ‘주차장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장애인차량 진출입 시 주차 감면 대상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해교 자치분권국장은 “장애가 차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해소해 누구나 인권을 누리고 존중받는 인권수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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