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각 시군 통해 신청…소상공인·실직자 100만원
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서천·홍성·예산·태안 등 현금 지급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6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조례 개정, 추경예산안 의회 통과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 하고,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을 통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상시 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지난 2월 1일 이후 개업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조합 등은 제외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코로나19로 지난 2월 또는 3월 실직한 근로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등이다. 

이와 함께 학원강사와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포함한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은 업체(가구) 당 10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은 1320억 원이다.

시·군별 접수 장소는 △천안시 동 지역 3개소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삼거리공원·축구센터), 읍·면 지역 행정복지센터 △공주시 시청 별관 △보령시 문화의 전당 △아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산시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논산시 지정 접수처 3곳, 13개 읍·면, 상인회사무소 1곳 △계룡시 시청 대회의실 △당진시 읍·면·동 회의실 △금산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부여군 읍·면, 상권재단, 지역화폐 앱 △서천군 문예의전당 2층 △청양군 군청 대회의실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 △예산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태안군 읍·면사무소 등이다.

도와 시·군은 대상자로 확인되는 즉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방침으로, 아산과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등 10개 시·군은 현금을 지급한다.

천안과 보령, 청양은 현금과 지역화폐를 절반 씩, 공주와 부여는 현금과 지역화폐 중 선택토록 해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중 나머지 180억 원은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법인·개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투입 중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시외버스 5개 업체에 20억 원, 지난 3일에는 아산과 논산 3개 시내버스 업체에 14억 8800만 원을 지원했다.

법인·개인택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아산과 논산 지역 1570명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

양승조 지사는 “15만 명의 소상공인과 실직 근로자에게 보다 빠르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접수 및 심사, 지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시군과 협력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며 “도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은 성격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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