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다가구 주택 불 났다고 신고해 소방력 낭비

유성보건소는 허위로 화재 발생 신고를 한 50대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성보건소는 허위로 화재 발생 신고를 한 50대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유성소방서는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한 50대 남성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7일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A씨(55·남)는 지난 달 25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서 유성구 반석동 소재 한 다가구 주택에 화재가 났다고 허위 신고해 소방차량 11대 및 소방 인력 30여 명이 긴급 출동하도록 했다.

올 들어 허위 신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 허위 신고는 소방력 낭비와 출동 공백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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