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동안 17.1% 감소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충남 보령화력 발전소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충남 보령화력 발전소

[충청헤럴드 내포=박종명 기자] 충남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동기보다 17.1%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3월 도내 대기질 관리를 위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그 결과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으로 전년 같은 기간 35㎍/㎥보다 17.1%(6㎍/㎥) 감소했다. 

특히 3월에는 26㎍/㎥을 기록해 지난해 3월(43㎍/㎥)보다 17㎍/㎥ 줄어 40%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관리제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상황 변화 등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가운데 최대 12기가 가동 정지에 참여해 874톤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0곳의 사업장도 참여해 1157톤을 줄였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집중 관리도로 24개소 191㎞를 지정해 도로 물청소를 일일 2∼3회로 확대했다.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시행돼 계절관리제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 단속 시스템 구축 등 기존의 계절관리제를 개선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신 도내 사업장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해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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