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전·현직 공무원 9명에 음식물 제공
모임 참석자 사전 선거운동한 후보도 검찰에 고발

충남선관위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 등의 혐으로 현직 공무원과 후보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 등의 혐으로 현직 공무원과 후보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현직 공무원이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같은 식사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검찰에 고발되고,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신원이 확인된 7명에게는 36만원씩 모두 25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7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시장 후보인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뒤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 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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