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KPIH에 28일까지 대출 정상화 최후 통첩
용지 매매계약 이어 사업 협약 해지 진행 예정


대전 유성볷합터미널 조감도
대전 유성볷합터미널 조감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도시공사가 KPIH와 체결했던 유성복합터미널 용지 매매계약의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용지 대금을 KPIH에 대출했던 SPC(뉴스타유성제일차㈜)는 10일까지 PF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사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도시공사는 13일자로 KPIH측에 향후 14일 이내에 대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최고(催告)할 예정이다.

이 최고에 따른 대출 정상화 기간은 민법상 KPIH가 등기우편을 수령한 다음날부터 기산해 15일부터 28일까지다.

대전도시공사는 28일까지 대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용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이어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KPIH 관계자는 "시공사가 처음으로 현대엔지니어링으로 선정돼 현재 금융주관사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주관사와 시공사 선정은 터미널 사업자의 권리로 법률 자문 결과 대전도시공사는 해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17년간 사업이 지연된 책임을 2년 동안 인허가 절차에 매달리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시행자인 (주)KPIH는 지난 2일 “현대엔지니어링(주)와 지난 1일 약 5000억원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